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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6개월간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한다

김승리 기자 승인 2020.08.10 15:29 의견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번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무선국 시설자 1,508명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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