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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파는 음료 "카페인 함유량 표시해야 합니다"

김승리 기자 승인 2020.09.18 16:36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등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대상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커피, 제과제빵 등)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 등을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차원에서 추진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조리식품(커피, 다류) 카페인 표시기준 신설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개정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조리·판매 커피나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고카페인 함유 등을 표시해야하고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도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하기 위해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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