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청탁금지법 시행 4년 평가 - 국민 87.8%, 공무원 96% 지지

이연지 기자 승인 2020.09.29 11:15 의견 0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4년째를 맞아 사회전반의 변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탁금지법에 대해 우리 국민의 87.8%가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88.1%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또 89.8%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학위 수여, 논문심사 등의 업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민(87.8%), 공무원(96.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6.5%), 교원(92.8%)의 10명 중 8~9명 이상이 청탁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임직원(79.5%)과 영향업종 종사자(70.3%)의 평가도 전년에 비해 8.7%p, 8.2%p이상 상승했다.

또 조사대상자의 다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다수가 법 시행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무원, 교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집단의 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와의 식사·선물·경조사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해 모든 집단에서 ‘각자내기’가 편해졌다는 응답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에 대해 일반국민의 89.8%가, 공직자등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 신설에 대해 일반국민의 87.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난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9,877건이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492건(65.7%), 금품 등 수수 3,071건(31.1%), 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 314건(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신고 건수는 2016년 9월 28일부터 2017년까지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2019년에는 3,020건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903건으로 더 감소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실시되면서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총 신고 건수의 70%(629건)에 달하는 등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품 등 수수 신고건수(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포함)는 법 시행 초기에 비교적 많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1,628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이중 846명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782명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인식도 조사에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를 위해 각급 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엄격히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장학생·견습생 선발, 학위수여·논문심사 등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등 법령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