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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의원, 하남시 개인택시 증차 관련 정담회 실시

이근창 기자 승인 2021.03.17 19:36 의견 0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하남2)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택시 총량제산정기준 제도개선에 따른 하남신장개인택시 추진위로부터 하남택시 증차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정담회에서 기존 인구에 비하여 1일 10시간 운행을 정상운행으로 산정하는 현행 기준은 운수종사자에게운행시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바, 1일 8시간 이상 운행차량을 정상운행 1대로 계산토록 가동률 산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총량계획 수립 당시 대비 주민등록 인구가 5% 이상 증가 시, 국토부 승인을 얻어 택시 총량재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에서 광주, 하남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인 동시에, 조건 충족에 따른 총량 재산정 추진시 택시 증차 도모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내 택시 대당 하남시 현황은 30만 명 인구수에 비하여 1대당 인구수 881명이 넘는 등 문제점이 가시화된 시점으로 인구증가율 기준에 따른 총량 조정률의 재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장개인택시 추진위원회의 설명이다.

신장개인택시 이상준 추진위원장은 “현재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 등 택지 개발 완료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 지하철 개통 등 택시의 수요에 현저한 인구증가로 공급부족의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경기도가 나서서 국토부와 함께 대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내의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택시총량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하고, 신뢰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단순한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남시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며,“더 이상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교통정책은 없어야 하고 시,군의 택시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구역별 주민등록인구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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