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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매월 2만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김동복 기자 승인 2023.02.03 13:15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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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청 제공)


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3억9천만 원을 투입해 4,000여 개소의 소상공인에게 매월 2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최대 1년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시중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동시에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창원시에는 현재 3만1,400여 개소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금 수급권 보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고물가·고금리가 겹친 최근 시장에서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가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공제 가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희망장려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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