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한 달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및 보건의료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특히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의 불법시설물 관리를 연계해 점검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고, 불법 가설건축물 등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먼저 고용허가제(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의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고, 자율점검 결과를 토대로 농·어업 분야 100여개 사업장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위험요인으로는 가스·연탄 보일러 관리소홀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전기히터·전기장판 등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사고, 보일러 등 난방시설 오작동 등이 점검된다.
현장점검 시에는 18개 언어로 제작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동상·저체온증 예방을 위한 핫팩·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이다.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 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의 이웃인 외국인노동자가 강추위 속에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사건이 올해 5주기를 맞는다"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자치단체, 외국인 노동 현장 전문가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협업을 통해 한파 대비 현장점검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노동자가 일터는 물론 생활공간인 숙소에서도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가설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