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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어린이집 CCTV설치 이건 꼭 체크하세요!" - 업체간 CCTV 영업전쟁 속 어린이집만 피해볼라

윤준식 기자 승인 2015.11.16 18:39 | 최종 수정 2019.07.16 17:22 의견 0

보건복지부는 올 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논란이 되자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조속한 CCTV를 위해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CCTV 시공업체들의 과열경쟁이 심해지면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5월 18일자로 공포되어 이에 따라 전국의 4만 3천여개에 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은 12월 중순까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준에 맞춰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 아동학대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공업체들은 CCTV의 화소수나 화질에 대한 기준, CCTV 시설관리와 녹화자료의 관리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지 특정업체의 제품이나 관리용역방식을 특정할 수 없는 행정의 허점을 파고든다는 것이다.

 

대략적인 사양과 금액만 명시한 견적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낸 다음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식으로 해 어린이집 원장들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한편 얼마 전까지 서울 도봉구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했었다는 정 모(여, 34) 씨는 “원장들이 전자제품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어린이집 연합회의 추천이나 주변 어린이집들의 평판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는 수준”이라며 “지식부족으로 견적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업체에서 유리한 조건 제시만 보고 원장들이 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한다.

 

특히 “CCTV 설치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원장들이 지도록 되어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급한 후 어린이집으로부터 예산사용에 대한 근거와 증빙으로 결과보고를 받을 뿐, 업체선정과 사후관리를 책임져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시공, 관리 중 문제가 발생하면 업체와 직접 계약한 원장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CCTV 전문 시공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최소 2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제품명이 명시된 비교견적을 받은 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며 시공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 한 곳인지도 확인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유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명시되었는지도 살펴야 하며 계약과정에서 나타나는 업체의 성실성과 계약이행 의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재고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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