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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

윤준식 기자 승인 2020.02.21 13:25 | 최종 수정 2020.02.21 15:59 의견 0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초청인인 국민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을 강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안 공포 후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며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동 법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신청 가능)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입국 전(前)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 마련 등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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