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가출·학대로 어려운 청소년에게 숙식제공을 빌미로한 성범죄 처벌 가능해져

이승훈 기자 승인 2019.07.15 11:32 | 최종 수정 2019.07.15 11:47 의견 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시사N라이프 한컷뉴스)


7월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추행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었다.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며,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질렀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2019년 7월 16일 기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는 한편, 이번 여름 2달간(7.1.∼8.31.)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통신대화(채팅앱)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음란물·불법 촬영물 및 채팅앱 성범죄 관련 유해정보에 대해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의 신고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