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기능성화장품서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김승리 기자 승인 2020.08.07 18:06 의견 0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라는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라는 표현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토피'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다.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돼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