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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통약자를위한 법과 지자체 조례 구체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과 행동이 필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유있는 이동권 보장 지하철투쟁

이근창 기자 승인 2021.02.11 17:41 의견 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장애인들은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 조례에 대해여 피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느끼는 서러움은 더욱 커져가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사회에 나와 마음껏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있지 못한다.

또한 인간으로서 존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도 못하다 지금도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있거나 나와도 사람들의 눈초리를 무서워하고 곳곳에서는 장애인의 차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는 상위법이 있고 지역에 조례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에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의 부재와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허둥지둥하고 있고 무관심한 탓이 크다하겠다.

장애인들에게 좋은복지는 무엇일까? 돈많이 주는것일까, 아니면 많은 복지 해택을 주는것일까?

장애인들에게 가장 좋은 복지는 사람다운삶 차별받지않고 이사회에서 사는것이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일반인들처럼 커피숍 가서 커피를 마시고 식당가서 식사를하고 영화를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다.

그럼에도 지방자치 단체들은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지방자치들마다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조례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장인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하지만 그렇치 못하다.

그 사이에도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 등 사고들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이를 숨길뿐 개선의노력을 하지않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고, 지금도 장애인들은 전동휄체어에 의지해 위험한 도로를 다니고 있다.

교통약자와 시민이 걸어다니는 인도에는 불법 주차로인하여 교통약자들,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있는대도 불구하고 대책과 단속조차 하지 않고있다.

그나마 도로는 아스팔트가 깔려 휠체어가 다니기 쉽지만 인도는 노면의 높낯이가 맞지않아 흔들리고, 오르막내리막도 많아 전동휄체어가 다니기 불편하다.

지하철도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게 개선이 시급한 곳들이 많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교통약자, 시작장애인 등이 위험천만하게 차가 다니는 도로로 다니는 실정이다.

이동권이라는 것은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버스, 지하철 등 각종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장벽 없이 차별 없이 장애인이 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이런 권리에 대해 각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선거철 공약만 내걸 뿐 노력하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전동 휠체어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차도로 이동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에게는 생사의 문제까지 발생하고있는것이다,

서울시는 2015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이하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발표하였고, 2017년 9월 <서울시 장애인 증진을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5년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선언’에 따라 2025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과 더불어 2022년까지는 서울시 지하철 1역사 1동선 승강기의 100% 설치를 약속했다.

2021년 설치 계획에 따르면 승강기 1동선 미설치 23개 역사 중 올해 공사를 추진할 13개 역사에 대해 200억 규모의 예산이 따라야 하지만 2021년 서울시 본예산에는 미포함 된 상태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월 21일(목) 서울시도시교통실장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면담 요구를 위해 1월 22일(금) ‘장애인 이동권 완정 쟁취 버스타기’ 직접행동을 진행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했다.

장애인들의이동권은 목숨과 같다.

이를 개선하고 바꾸기위해서는말이 아닌 행동이다.

교통약자를위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스위스처럼 구체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과 행동이 조례제정을 통해 확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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