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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헬기는 1970년대 제작돼 산불 감시·진화에 주로 활용"

-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등 3개 지자체가 공동 임차해 사용중
- 전북도도 '연간 177일 임차 계약'…"안전·저성능 우려"

연합뉴스 제공 승인 2022.11.27 20:29 의견 0
27일 오전 10시 50분께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가 추락한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명주사 인근 야산 현장. (연합뉴스 제공 | 이종건 기자)

11월 27일 강원 양양에서 추락한 임차 헬기는 1970년 후반에 미국에서 제작된 기종으로 주로 산불 예방감시와 진화용으로 지자체 등에 임대되고 있다.

전북도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S-58T 헬기'는 전북 임실에 본사를 둔 한 민간업체가 보유한 기종 중 하나로, 강원도와 전북도 등 지자체들이 주로 산불 예방·진화용으로 빌려 운용하고 있다.

이 민간업체는 임대용 헬기 6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고 헬기는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지자체가 공동 임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도 매년 이 업체의 헬기를 연간 6억여원 (117일 사용 조건)에 임차해 산불이 많은 봄과 가을에 운용하고 있다.

길이 13m, 높이 4m가량의 이 헬기는 1970년대 후반에 제작돼 항공업계에서는 그간 안전과 저성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난 헬기는 다소 오래된 면이 있지만,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는 '감항(항공기가 항공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는 일) 증명'이 있어 산림용으로 지자체와 산림 당국에 임대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감항증명에는 보험이 필수로 들어가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지자체는 정식 조달과정을 통해 감항증명 보유업체와 산불 감시·진화용으로 헬기를 빌린다"면서 "사고 헬기도 대인·대물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해당 민간업체를 상대로 사고 대처 상황, 정확한 헬기 제원, 보험 가입 여부 및 사고 보상 계획 등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 업체 대표 및 관계자 등과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업체 관계자들은 외부와의 연락을 피한 채 사고 현장에 갔거나 항공당국과 사고 대책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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