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15일. 이 땅의 국민들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광복만 되면 모든 것들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에 의해 분단이 이루어지고 남북한 간 6.25 전쟁이 벌어지며 크나 큰 질곡으로 빠져들었습니다.
3년에 걸친 긴 전쟁이 끝났지만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사람들은 도시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사회가 붕괴되고 사람들은 농사 이외에 다른 생계를 유지할 것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6.25전쟁은 500만 명의 전쟁 피난민을 낳았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이들은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이 북쪽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터전이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부양해주던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제대한 군인들 역시 생계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원조도 감소하며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며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 왼쪽부터 1948년 7월 22일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승만., 1946년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을 실은 서울신문의 기사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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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무능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승만 정부의 교육정책도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는데 한몫했습니다. 이승만은 교육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며 문맹을 퇴치했습니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으면 누구라도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 덕에 많은 국민들은 교육열에 불타올랐습니다. 대학생은 늘어났는데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실업상태로 놓이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계속)
당시 이 문제는 상당한 심각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전문인들과 지식인들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산업기반이 없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6.25전쟁으로 기간산업시설이 파괴되고 생활물자가 부족해지자, 이를 둘러싸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며 경제질서가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는 강한 권력욕을 가졌으나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이승만의 태생적 한계에서 출발합니다.
1948년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했지만, 이승만은 미국의 힘을 빌려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게다가 오랜 망명생활로 국내 정치기반이 취약했던 이승만은 권력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한 것입니다.
▲ 1949년 반민특위 재판 광경.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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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친일파를 처벌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고 1948년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 반민특위 활동과 관련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거나 특위 위원들에게 직접 압력을 가하는 등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결국 반민특위는 국회 프락치 사건과 6.6 특경대 습격사건 등이 결정타가 되어 해산하게 되죠. 그 모든 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대통령 이승만이었습니다.
계속된 실정으로 시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김구, 김규식 계열의 남북협상파와 무소속 계열의 후보가 대거 당선되는 일로 나타납니다.
게다가 6.25 전쟁 중에는 거창양민 학살 사건과 국민 방위군 아사 사건 등이 벌어지며 정권의 지지 기반은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 역시 이승만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승만은 언론자유 정책을 포기하고 탄압하기 시작했고, 1951년 12월에는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 보수단체와 우익청년단체를 규합해 자유당을 조직합니다.
한편 1952년의 남북협상파와 무소속 의원들이 국회를 주도하면서 이승만이 대통령 재선이 어렵게 되자,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해 상황을 타개하려 합니다. 당시 이승만은 백골단, 땃벌떼 등 정치깡패집단을 동원했고, 결국 오늘날 ‘발췌개헌(拔萃改憲)’이라 불리는 행동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파괴해 버립니다.
‘발췌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이승만 정부의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 안을 절충해 통과시켰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지만, 사실상 이승만(李承晩)의 대통령 재선을 목적으로 한 개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권 욕에 불탄 이승만은 이후 자신이 여러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1954년에 또 한 번 헌법을 바꾸고 맙니다. 당시 법은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정해졌으나 이승만의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조항으로 헌법 개정에 착수합니다.
▲ 사사오입 개헌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 이철승이 단상에 뛰어올라 국회부의장 최순주의 멱살을 잡았다.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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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원내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이 이를 주도했고,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헌 의결에 참석한 국회의원의 수가 2/3이 되지 않았는데도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를 두고 ‘사사오입 개헌’이라 했는데, 자유당이 “사사오입(四捨五入) 논리”를 내세워 의결 정족수를 반올림해 억지로 개헌을 통과시킨 것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이후 3번째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자유당은 총재 이승만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고, 상대 세력이었던 민주당은 신익희를 대선 주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기간 중인 5월 5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사망하면서 모든 상황은 이승만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거결과는 국민들이 이승만을 불신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무효표 20.5%나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의 유효투표율은 53.8%밖에 되지 않을 정도습니다. 반면 같은 서울의 유권자들은 부통령선거에서는 96.4%의 유효투표율을 보였고 야당의 장면 후보에게 76.9%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 30% 가까이의 득표율을 보이자, 이승만은 이들을 부담스런 장애물로 여기게 됩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을 간첩죄로 감옥에 가두고, 처형합니다. 이후 55년부터 언론을 통제하며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하기 위해 반공 체제를 강화합니다.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정치는 더욱 더 독재화되고 집권세력은 심하게 부패해 갔습니다. 그러다 대통령선거가 있던 1960년 3월 15일, 4선에 욕심을 내던 이승만 세력은 부정선거를 치르게 되었고, 이것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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