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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알자] 코로나19 대응 자위관 수당 증액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승인 2020.03.18 23:15 | 최종 수정 2020.04.09 15:33 의견 0

일본 정부는 3월 17일 내각회의에서, 코로나19 대민지원에 임한 자위대원에게 일일 최대 4,000엔의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방위성 직원 급여법 시행령의 개정을 결정했다.

자위대는 이미 지난 1월 31일부터, 5,000여 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혹은 임시 숙박시설의 지원 활동을 실시중이다.

일반적인 재해 파견 수당인 일일 1,620엔이지만 환자 등을 직접 또는 장시간 접촉한 대원에게 4,000엔, 감염의 우려가 있는 구역에서 작업한 대원에게 3,000엔을 지급한다.

이는 감염 가능성 혹은 정신적 긴장도가 높고, 위험성 혹은 어려움이 일반적인 재해 파견의 수준을 넘는활동이고 판단한 결과로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일본  회계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동일본대지진시 재해파견 수당은 일반 구역별로 다르며 1,620엔, 3,240엔 혹은 6,480엔이었다.

원전재해파견에 대한 후쿠시마 제1원전 파견은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3,240엔, 6,480엔, 16,000엔, 21,000엔, 혹은 42,000엔 등으로 특별히 정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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