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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의 빛 김상민 상임이사 - 경찰 조사 후 "박훈 변호사, 사이버수사대장 등 검찰에 고발하겠다" 밝혀

윤준식 기자 승인 2019.07.15 18:29 | 최종 수정 2019.07.15 19:38 의견 0

지난 7월 12일 박훈 변호사를 통해 고발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 후원금 사기사건과 관련해 <지상의 빛> 윤지오 대표를 대리해 김상민 상임이사가 참고인자격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두했다.

경찰 조사 후 김상민 상임이사는 후원금 계좌와 관련한 내용을 경찰에 충분하게 소명했다며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을 전했다.

김상민 상임이사는 시민단체 <정의연대> 사무총장으로 행정안전부 OGP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방학썬 특검 촉구 비대위 활동을 통해 윤지오 씨와 연대활동을 했으며, <지상의 빛> 설립취지에 동감해 <지상의 빛>에 회원가입했다.

김 상임이사는 OGP 활동의 정신에 따라 공익제보자로 가해자들로부터 온갖 음해를 받고 있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윤지오씨의 국내 대리인 역할을 자원하기로 했고, <지상의 빛>은 최근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김상민 회원을 상임이사로 임명한 상황이다. (*주: 방학썬; 故장자연사건, 김학의 차관 성접대사건, 버닝썬 성폭력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합의 통칭한 말)

김상민 상임이사는 박훈 변호사의 고발과 관련하여 “이상호 기자가 후원금 요청한 신한은행 후원금이 사기가 아님”을 입증하며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신한은행에 일억 원이 넘게 입금된 후원금은 윤지오 대표도 얼마나 들어올 지 몰랐고,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모금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이상호 기자가 윤지오씨의 신변보호를 걱정해 경호비 등의 목적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달라고 요청한 후,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전달에게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자발적인 후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상호 기자 또한 음해세력들의 시비를 대비해 서울시 민간협력과를 방문해 “후원금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했고, 이 후원금이 신고나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왔다고 전했다.

김 상임이사에 따르면 “박훈 변호사가 후원계좌를 문제 삼으려면 후원금 계좌를 알린 고발뉴스와 이상호 기자를 대상으로 고발했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윤지오씨를 고발했다”며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조선일보 패륜집단의 음해세력의 사주가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없는 후원금을 사기죄로 고발한 박훈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상민 상임이사는 <지상의 빛> 후원금 계좌의 개설과 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기부금품법과 관련한 위법성을 묻는 경찰의 질문을 받았다며, 동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위법성이 없음을 항변했다고 말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약칭:기부금품법) 제2조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윤지오 씨에 대한 후원금은 이 법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안부의 기부금품에 대한 법률해설서에는 “기부금품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동법의 규제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자발적인 국민들의 기부금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법에서 예외로 정한 SNS에서 모집하는 후원금은 기부금이 아니라고 분명히 확인했으며, 시민단체, 동창회, 종교단체 등 수십만 비영리 단체의 활동으로 합법적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등 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상임이사는 “후원금의 사용을 공익제보자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을 선정하여 우선 지급하기로 한 <지상의 빛>에 대해 마치 기부금품법을 어긴 것처럼 음해했다”고 보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점에 대해 박훈 등과 사전청탁 등으로 공모한 점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사이버수사대장, 조선일보, 박훈, 최나리의 은행계좌 등의 압수수색을 검찰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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