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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 예산 2천억 투입

윤준식 기자 승인 2019.09.19 13:49 의견 0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와 함께 치매 예방 및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실행됨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지금까지 치매환자 43만 명을 포함해 262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다.

2019년 초부터는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농·어촌지역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자택과 센터 간 이동을 위한 송영서비스와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의 입원 및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 마련을 위해 전국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다.

한편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춰 본인부담금액이 평균 4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아졌으며 지금까지 4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는 2017년 10월부터,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도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기존 30~40만 원까지 나가던 검사비용 부담도 줄였다.

또한 작년 8월부터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는 한편,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해 총 수혜자 수도 25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최대 24만 9,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최대 16만 6,000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이 주어졌다.

66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도 2018년부터 66세 이상의 전 국민이 2년 마다 검사를 받도록 확대시행하고 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대상과 제공기관을 확대해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지문 사전등록과 치매파트너즈 양성,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치매친화적 환경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밖에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치매노인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도와주는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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