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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중소기업 노동자에 5일분 25만원 추가지원

심정 기자 승인 2020.09.24 14:25 의견 0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을 추가 지원한다.

자녀돌봄 필요성은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원격수업이 늘어나면서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맞벌이 부부 등은 이미 연차나 가족돌봄휴가를 대부분 사용해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범위(한부모 노동자는 15일)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9월 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됐다.

지난 9월 22일에는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563억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및 확정됐다.

기존에 코로나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최대 10일간 하루 5만원씩 지원하던 것에 더해 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최대 5일분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밀집도 조정 조치로서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가족돌봄휴가만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노동자의 자녀 돌봄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등 자녀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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