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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담-하편] "일자리 복지 생태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사회 시리즈)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대담

윤준식 기자 승인 2021.08.20 12:35 | 최종 수정 2021.08.20 14:51 의견 0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과의 대담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이슈를 깊이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기사 “코로나 최저임금 쇼크 이 정도일 줄이야”…직원 둔 자영업자 1991년보다 줄었다에 따르면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의 수가 24만 6천 명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본문은 코로나 상황에 초점을 맞춘 분석기사같지만, 제목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문제도 염두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물론 소상공인 630만 시대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 매일경제 기사 속에 등장하는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127만 4천 명이란 숫자는 생각보다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1인 창조기업'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는 1인 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내용이지요. 따라서 1인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의 대다수를 차지해가는현상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무분별하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생계를 위해 하층 일자리를 찾는 임노동자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오며 24만 6천 개 업체가 1인 자영업자로 변신했다는 건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용이 회복되기는 커녕, 1인 자영업자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이야말로 최선의 복지가 아닐까요? 상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일본은 최저임금 2원제 적용중... 일자리 복지 생태계 차원의 접근

▷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 소도시와의 최저임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2원제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서울 시내의 주거 생계비와 강원도나 전라도, 경상도에서의 주거 생계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 2원적 구조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동일하게 하면, 고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지방은 주거비용이 수도권보다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진 비용이 좀 적더라도 일만 할 수 있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일하게 합니까?

▶윤: 조금 전에 “소상공인 630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서 300만 소상공인, 300만 점포에서 한 사람씩만 고용해도 300만 명분의 일자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식당에서 점심 피크 타임에 설거지나 홀 서빙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가정주부나 은퇴자, 아니면 학생들에게 최저임금 9천 원 기준으로 2만 7천 원 정도의 보수를 줄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네요. 한 사람이 3시간 정도씩 20일 일한다면 –2만 7천 원인데 편의상 3만 원이라 계산하면- 60만 원 정도의 자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생긴다는 거죠.

▷차: 그렇죠. 그게 바로 “일자리 복지 생태계 구축”의 시작입니다.

▶윤: 최근에 기본 소득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한테 지원금을 주게 되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엔 기본 소득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시간제 일자리라도 한 소상공인이 3시간짜리 시간제일 자리를 창출해 내게 되면 6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연쇄 효과를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데 따르면 소상공인은 그 정도의 임금을 줄 만큼의 지급 능력이 지금 안 된다는 상황인 것이죠?

▷차: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국가가 복지 개념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큰 과제입니다. 그냥 돈만 주는 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력을 상실할 뿐입니다.

물론, 노동에 접근하기 너무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도 대표적이고, 또 연세를 많으신 분들을 포함해 장시간 노동을 못 하는 분들과 일시적으로 일을 못 할 수밖에 없는 환자분들과 같이 특수상황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 소득을 통해서 최소한의 필요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자율적인 근로와 복지 연계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복지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자존감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자존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차등도 없고, 시간제도 유연하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등급을 구간으로 나누고 있지 않아 전혀 유연성이 없는 툴(tool)로만 존재하고, 원칙으로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일자리와 복지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사진: 윤준식 기자)

▶윤: 지금 노동계가 우려하는 거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었던 기존의 관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노동계에서 많은 문제 특히,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52시간과 같은 것이 없었을 때는 월급에 묶여 철야 근무도 하고, 주말에도 근무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착취당하는 노동자들 노동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강조가 된 것인데, 지금은 정치적인 공약이랑 연결되면서 과도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인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에 인터뷰 요청을 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반발이 예전보다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노동력도 상품이라 보고 예를 들면, 물건을 살 마음이 있어야지 “좀 깎아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휴, 아저씨. 50원만 깎아주세요. 그럼 내가 살게요.”라고 말하는 건 살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을 채용할 마음이 있어야 “최저임금이 높아서 채용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라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게릴라성 시위가 있긴 했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저는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채용할 의사가 없으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든 말든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언제 터질 지 모르는 화산같은 소상공인들의 문제들

▷차: 지금 계속 “연대와 예전에 있었던 함성들이 좀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잠복 돼 있는 거고, 폭발 1분 직전의 고요한 상태입니다. 활화산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윤: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진보적인 분들과 사회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왜 소상공인들이 연대해서 본인들에게 지대를 빼앗아가는 부동산 소유자들한테 반발하질 않고, 그리고 프렌차이즈 본사인 대기업에 반발하지 않느냐. 왜 그런 수수료 깎아달라는 말 안 하고, 임대료를 깎아달라고는 하지 않고 왜 최저임금만 갖고 그러느냐?”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차: 전혀 아닙니다.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게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고,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만을 위한 단체는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그만큼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기 때문에 2018년 광화문 집회에도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외침을 약 3만 명 이상이 모여서 문을 닫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 사회에는 각각의 소상공인과 연결돼 있는 다양한 이슈,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책무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도 국가라는 큰 틀 안에서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국가의 가장 큰 위기 상황인 코로나 19 상황에서 동원력을 발동하여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킨 것뿐이지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없냐?” 또는 “지금 왜 이러냐?” 아니면 “왜 연대 못 하냐? 다른 목소리는 왜 못 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윤: 민주노총이 뭉치는 것을 보며, “노동자들은 뭉쳐가지고 목소리를 내는데 왜 소상공인들은 못 하냐?”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차: 그 점에 대해서는 그만큼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오랜 역사성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014년도에 설립되어 이제 거의 7살 정도 입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갈 만한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요... 60년 넘은 단체인데, 어떻게 그 단체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단순비교하기에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픽사베이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윤: 지금 이야기 나눈 것 중에 임대료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임대료에 대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 대변하거나 대표해서 목소리 내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차: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임대료 차임 청구권을 이번 국회와 함께 3개월을 6개월로 연장 했습니다. 임대료를 3개월 안 냈을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그냥 내보낼 수 있었지만, 그것을 막았습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해서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주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소상공인에게는 임대가 바로 그들의 생존과 다 연결돼있는 부분입니다. 임대료는 이제는 더 이상 임차인과 임대인의 문제로 하지 말고... 국가가 주거·주택 문제를 세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수수료도 좀 낮춰줘야 합니다. 상가 수수료를 내는 부담 자체도 이제 하나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작은 터전입니다.

우리 밑바닥 실핏줄 같은 경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도 조금 변경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착한 임대인들을 동요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세제 혜택을 50~70까지 올렸지만, 100%까지 깎아준 금액 전체는 국가가 세제 혜택을 줘야 합니다.

깎아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제를 내고, 100만 원 깎아주면 100만 원을 해줘야 하는데, 깎아준 금액에서의 50%만 세제 혜택 준다면 누가 많이 동참하겠습니까? 동참률을 높이려면, 인센티브를 더 줘야 임대인들도 과감하게 같이 동참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같이 코로나 위기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폐업하는 상가들을 국가가 매입해야 합니다. 국가가 매입해서 나중에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임대료를 저렴하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윤: 지금 HUG센터(주택도시보증센터) 같은 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곳이 LH 계열인 거로 알고 있어서.. 여기서 나눌 문제는 아닙니다만...

▷차: 국가 공유제도 아닌데 국가가 모든 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 LH공사, SH공사와 같은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한 편으로 국가가 펀딩을 하면 됩니다. 운영사를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신 공공의 운영을 하는 사회 기금, 사회 책임 연대라든지 사회 책임 주택 기금과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한민국 소형 상가 상생재단과 같은 기관을 만들고, 그곳에서 상가를 매입하고, 저리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를 하고, 장기간 건실하게 운영하면 그들이 그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쓰고 있는 비탈 카르티에(Vital Quartier) 제도가 그것과 같습니다.

▶윤: 실제로 그 제도가 선진국에 있는 거군요?

▷차: 프랑스는 이미 오래전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윤: 아까 최저임금 차등적용 사례도 일본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차: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벌써 10년 이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서 올해 이게 마감합니다. 이런 사업들을이 조금 전 언급했던 소상공인 민관 상생재단같은데서 진행합니다.

▶윤: 이미 선진국의 선진 사례들이 있군요? 우리도 하면 되는 것이죠?

▷차: 하면 됩니다.

▶윤: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dkqcFtaJFKU

◆알바 쪼개기로 서비스 경쟁력 약화... 사업자도 원하지 않아

▷차: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최저임금에 대해 이 한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임금을 일부러 안 주는 사람은 법으로 처벌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 체계에 자유를 최대한 이끌어가면서, 자율성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분, 차등과 같은 얘기들이 나온 것입니다.

핵심은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제도의 경직성은 결국 경쟁력을 저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바 쪼개기(*편집자주: 주휴수당 지급을 피한 초단시간 고용을 의미)’ 때문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알바 쪼개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니까 당장에 주휴수당을 주기 어렵고, 지급 능력이 안 되니까 계속 아르바이트를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경쟁력이 그리고 서비스 질이 좋아지겠어요?

서비스 질이라는 것은 기술과 똑같이 오래된 경험의 축적에서 올라옵니다. 노동이 쪼개지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쌓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속적인 노동이 가능해야 주방 아주머니의 설거지도 “이렇게 하면 설거지가 좀 더 수월하더라”는 노하우가 생깁니다. 이런 것이 경험의 축적입니다. 몇 년 하다 보면 생산성도 당연히 높아지고 결국에는 품질로, 제품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최저임금은, 다시 말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아주 밀착돼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를,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보호책인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너무 과격하거나 너무 급진적으로 했을 때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게 되고, 그 결과는 소상공인들이 가진 경쟁력을 다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 열변을 토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 “왜 소상공인들은 맨날...”, “안 되면 문 닫아라!”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비스 질을 높이고, 상가의 지속성을 높여주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은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인제 와서 최저임금을 올려놓는다면, 책임은 다 누가 다 지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국가는 소상공인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은 왜 안 하는가?”가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그 고민의 시작이 바로 최저임금과 임대료,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또 뭐 있겠습니까? 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 불합리성입니다. 이것들을 고쳐놓으면 실질적 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제대로 된 터전을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터전 자체가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입니다.

▶윤: 점점 얘기 나눌수록 거시적인 문제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차: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최근에 소상공인들에게서 나오는 캐치프레이즈가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차: 네. 죄인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 닫아!”에 닫고, “연장해!”에 연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권은 하나도 없고, 통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심장에 지금 비수가 계속 꽂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밖에 나가서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왜 투쟁도 못 하냐?” 우리 소상공인은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hO3NV24Yms

◆언제나 아쉬운 소상공인 지원책

▶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젯밤에 추경 통과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책 나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차: 아쉽습니다. 추경이라고 또 기대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액이 9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데 다시 조정해서 2,000만 원까지로 금액이 하향 조정 됐습니다. 더 나아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더 확대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생각했던 숫자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초기 추경 안보단 금액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경을 통해 그나마라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현재 폐업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셔터를 내리려는, 임대라고 쓰여 있는 점포를 운영했던 소상공인들에게 국가는 실업급여에 준하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근로자들 그만뒀을 때 주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에게는 3개월~1년 이상 실업급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빚더미에 다 떨어졌지만, 누구 하나 생계 지원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19로 폐업하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긴급 폐업 생존 지원금을 최소 6개월 지원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내 삶을 지켜주는 큰 울타리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는 것”을 간절히 믿고 싶습니다. (마침)

*편집자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 공제기금이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다.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유사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며, 가입율도 40% 정도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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