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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좌절이 되지 않도록(3)] 장기요양보험 및 주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사 이재권, 김지영 승인 2021.08.31 10:51 의견 0

◆ 치매 노인의 복지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문제는 이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노인을 부양하는 문제는 이제 사회의 책임이다.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가정 부양의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와 가정이 함께 ‘치매’라는 질병을 이해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풀어가는 ‘노인문화’를 만들어 가야된다.

초로기 치매와 스마트 치매까지 치매의 연령대가 넓어져가고 있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서비스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내 거주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65세 이상인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과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성 질병과 치매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케어하는 것으로 급여의 목적을 둔다.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방문목욕,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 시설환경관리, 간호처치 등의 표준서비스를 둔다.

◆ 주·야간보호기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치매 대상자가 가족을 떠나지 않고 함께 동거하며, 케어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치매가 있는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며, 생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될 것이다. 치매 대상자럴 케어하는데 국가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동행이 가능해 진다.

매일 일정한 시간동안 규칙적인 프로그램과 양질의 식단까지 제공 받을 수 있고, 가족에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케어 서비스가 바로 주·야간보호기관이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 까지의 시간 중 수급자와 시설이 계약된 시간에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한 기본 급여제공과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치매에 걸렸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 뇌는 가소성이라는 특징으로 뇌세포의 일부분이 죽더라도 재활 치료를 통하여 그 기능을 다른 뇌신경망이 일부 대신할 수는 탄력적인 능력이 있어 뇌를 계속 사용할수록 좋아진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더라도 혈관질환과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하고, 삶의 질과 신체기능 유지를 위해 신체활동, 인지훈련, 사회활동, 건강한 식단 등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돌봄뿐 아니라, 치매라는 특성을 이해하고 치매 증후군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로 신체와 인지 그리고 정서와 남아있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 기관이 지켜야할 이념

첫째, 기관과 가정은 노인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케어한다.
둘째, 기관과 가정은 노인 스스로 신체를 활용하여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케어한다.
셋째, 기관과 가정은 노인의 지식과 경험의 자원을 활동하여 시설과 가정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지원하고 케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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