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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알자] 아베총리, ‘긴급사태 선포’ 의향 굳혀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승인 2020.04.06 13:37 | 최종 수정 2020.04.09 15:35 의견 0

아베 신조 총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긴급사태를 선포할 뜻을 굳혔다. 자문 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선언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미 ‘긴급사태 선포’ 규정이 있는 ‘신종 플루 등 특별조치법’ 시행 대상에 코로나19를 추가한 개정법이 3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중이다.

‘긴급사태 선언’은 정부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총리가 도도부현(都道府縣)을 단위로 하는 구역과 실시 기간 등을 표시하도록 특별조치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도도부현 지사가 감염 확대 방지 등으로 인해 ‘긴급사태 선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민에 대한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요청이나 시설의 사용 정지, 이벤트 개최 제한 요청 및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시설로는 학교나 극장, 백화점, 체육관, 호텔 등이다. 슈퍼마켓도 포함되지만, 식품, 의약품, 위생용품, 연료 등 후생노동상이 정하는 생활필수품의 매장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이나 지시를 위반해도 벌칙은 없다. 외출 자숙하게 벌칙을 마련하는 것 등 해외에서 행해지고 있는 ‘록다운(도시 봉쇄)’과 긴급사태 선언을 동일시하는 견해가 인터넷상 등에 의견이 있지만, 이는 틀린 내용이다. 특별조치법에는 강제로 외출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을 막아 봉쇄하는 규정도 없다. 총리 스스로도 도시 봉쇄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오늘 저녁 아베총리는 저녁 6시 30분으로 예정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내일 저녁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긴급사태 선언’ 지역은 도쿄도와 인근 3현(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등) 및 오오사카 등이 될 것이며 기간은 3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필자가 이제까지 계속 강조해 왔지만, 이러한 상황은 2개월 전부터 예상되었던 그림이다. 일본 전문가들이 모를 리 없는 상황이고, 일부 ‘오카다 하루에’ 같은 전문가들은 <하토리 신이치의 모닝쇼> 등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결론은 8할의 대인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은 ‘선제적 대응’이란 말로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정무적 판단에 골몰한 정치인들이 일부러 이런 상황을 키웠다. ‘올림픽’이란 국가행사와 ‘아베노믹스’ 파탄, 그리고 헌법개정이란 목표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보면 선거를 앞둔 우리나라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아사히신문 디지털 2020년 4월 6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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