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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고강도 현장점검 시행

윤준식 기자 승인 2019.08.20 10:18 의견 0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했으나,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에만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①대규모, ②중·소규모, ③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누어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하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불시·집중 점검한다.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7∼10월, 168개 점검반)을 진행하고,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한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하여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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