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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독일 통일(65)] 동·서독의 특수관계

칼럼니스트 취송 승인 2019.08.29 11:00 의견 0

국제법적으로는 주권국가의 관계, 국내법적으로는 국내 관계

야당인 기민련/기사연의 공세는 연방의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끝나지 않았다. 기사연이 집권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정부는 1973년 5월 29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의 합헌성 심사를 신청하는 한편 부서와 공포를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73년 6월 4일 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바이에른 주정부는 이에 6월 13일 조약의 비준서 교환을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 신청도 기각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7월 31일 합헌 경정을 내렸다. 신동방정책 즉, 2개의 국제체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 완료된 것이다.

기본법의 국가의 통일 명제, 분단시대의 기민련의 유일 대표성의 논리적, 법적 기초였던 국가 계속성의 원칙, 야당의 반대논리인 동독의 국가 승인에 따른 2개의 국가 문제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정요지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조약이 이중성격(Doppelcharakter)을 가지며, 조약은 성질상 국제법적 조약이며, 그 특수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는 무엇보다 내부관계(inter-se-Beziehungen)를 규율하는 조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조약의 당사자가 외국이든 아니든 동일하게, 동의 법률의 형식으로 의회의 통제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본조약이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국가 간의 조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재통일 명제(Wiedervereinigungsgebot)를 독일연방공화국의 어떤 헌법기관도 정치적 목표로서의 국가적 통일의 재건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재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한 노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법적 주장의 창설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국적에 관한 기본법 제16조 및 제116조 제1항 규정은 ‘독일국적(deutsche Staatsangehörigkeit)’이 동시에 독일연방공화국의 국적(Staatsangehörigk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이기도 하다는 것으로, 기본법의 의미에서의 독일국적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국민만은 아니며, 독일인(Deutscher)은 그가 독일연방공화국의 보호영역(Schutzbereich)에 도달하면 독일연방공화국 법원의 모든 보호 및 기본법의 모든 권리의 보장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아데나워 정부의 유일대표권에 근거한 국적 원칙을 확인해 주었다.

독일제국의 계속성 문제에 관해서는, 독일제국은 1945년의 패전 후에도 존속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체국가로서는 조직의 결여, 특히 제도화된 기관의 결여로 인하여 행위능력이 없고, ‘전체로서의 독일’에 대한 책임은 4강국이 지고 있다 하여 4강국의 최종 결정권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리고 독일연방공화국의 건설은 새로운 서부 독일의 국가가 창설된 것이 아니라 독일의 일부가 새롭게 조직화된 것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은 독일제국의 법적 계승자가 아니라 국가로서 ‘독일제국’이라는 국가와 동일체이지만, 공간적인 외연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만 동일’하며, 따라서 배타적 동일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봤다.

즉 독일연방공화국은 그 국민과 영토에 관한 한 전체 독일을 포함하지 못한다. 독일민주공화국 즉 동독은 독일제국에 속하며 연방공화국과의 관계에서 외국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동서독 교역은 외국무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동독의 국가성에 관해서는 독일민주공화국은 국제법의 의미에서 국가이며 그 자체로 국제법의 주체이다. 이러한 확인은 독일연방공화국에 의한 독일민주공화국의 국제법적 승인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본조약의 체결은 특수한 형태의 사실적 승인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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