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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은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 "안심하세요. 함께 극복해요"

숫자로 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2년 인포그래픽

윤준식 기자 승인 2019.09.20 13:00 | 최종 수정 2019.09.20 13:06 의견 0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정부가 <숫자로 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2년> 인포그래픽을 내놓았다.

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해 치매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면이 높아지고 있으며 치매돌봄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는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 뇌졸중 진단 1년 후 치매진단을 받은 김△△ 씨(75세) 사례

가족과의 단절, 무기력증, 질병으로 인한 불안감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쓰레기도 내다 버리지 못해 집안에 악취가 가득한데, 올해 4월부터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가 진행되면서 봉사단체를 통한 집안 대청소 후 주 3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6월부터는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쉼터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용하면서 표정이 많이 밝아지고 타인에 대한 경계심도 줄어들었다.

◆ 혼자 사는 경증 치매환자 오□□ 씨(73세) 사례

자기조절이 되지 않아 홈쇼핑 방송을 보면서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 금전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가정법원에 요청하여 평소 그를 돌봐주던 자원봉사자를 공공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이를 통해 오□□ 씨는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 등에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구매취소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262만 명 이용
▶ 치매전담시설 지속 확충… 지난해부터 5년간 총 130개소 단계적 신축
▶ 신경인지검사(치매검사) 비용도 절반 이하(30만 원→15만 원)로 낮아져
▶ 2020년부터 9년 간 2,000억 원 치매 연구에 투자(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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