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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좌절이 되지 않도록(7)] 주야간보호센터 기관의 설립 기준

사회복지사 이재권, 김지영 승인 2021.11.05 18:3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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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장기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최종 목적은 대부분 기관장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필자도 기관장을 꿈꿔왔으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이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내가 직접 가이드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시사N라이프>의 칼럼 투고를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칼럼에서 노인의 특징과 치매 질환자의 특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왔다면, 노인성 질환자에게 이상적은 환경의 기관은 어떤 곳일까? 기관 설립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면 메인화면 하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인지훈련 자료집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안내, 복지용구 제품안내, 급여이용 안내 이렇게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설립이라는 개념보다 기관을 설치한 후 지정받는 개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가가 나와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기관 지정을 받아 최종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다. 설치 기준은 서비스별 시설과 인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설립 기준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그럼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성 질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이상적인 환경은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나 조망, 안전, 위생시설 등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조망

밝은 조망은 어르신들에게 안정감과 공간에 대한 만족감을 주며, 기관의 분위기를 밝게 한다. 단기기억의 상실로 길을 잃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외출이 점점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안에서 창문을 통해 외부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안전

안전은 가장 중요한 0순위 대상이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도움을 받기위해 입소한 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따라서 기관 시걸의 구성 첫 단계는 소방,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설비다. 소방법에 의거하여 시설의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가면 담당 책임자를 임명한다. 소방시설 설비를 뒤로 미루거나 소방법에 맞지 않으면 시설 내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불상사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소방법을 꼼꼼히 챙겨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위생시설

이점은 코로나로 인해 감염에 관한 부분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예방을 위해 어르신과 직원의 출입 시 주기적 소독과 손 소독을 하여 감염의 위험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손씻기는 필수급여제공에 해당한다. 목욕실과 세면실은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모든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 “어르신! 손 씻으세요”라며 전원의 손씻기를 유도하는데, 손씻기가 필수적이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접근이 용이하고 여유 있는 공간에 여러 개의 세면대를 따로 비치하면 좋다. 또한 3인에서 5인 정도 한 번에 이용 가능한 공간에 수건과 물비누, 페이퍼 타올, 핸드 드라이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시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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