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농가의 곰 사육·소유·증식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고 12월 29일 밝혔다.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곰 수입을 허가한 이후 약 40년 만에 곰 사육이 종식되는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농가, 지자체는 높아진 동물복지 인식과 국제적 기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곰 사육 금지 법제화 및 공공 보호시설 건립에 착수했고, 2025년 9월 구례 곰 보호시설이 완공되어 운영을 시작했다.

구례 보호시설은 최대 49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매입된 사육곰 21개체가 이송되어 보호 중이다.

■ 잔여 사육곰 199마리 매입 협상 진행 중

현재까지 동물단체와 농가 간 매입 협상을 통해 보호시설로 이송된 개체는 34마리로, 잔여 사육곰 199마리에 대한 매입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잔여 사육곰에 대한 매입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남은 곰이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농가 사육 금지에 대한 벌칙 및 몰수 규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단으로 웅담 채취를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채은 자연보전국장은 12월 30일 브리핑에서 "매입 단가 차이가 워낙 커서 그동안 매입이 지연됐던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농가 임시 보호 시 관리비용을 지원해서 매입 단가를 보전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리비용은 월 250만 원 범위 내에서 마리당 10만~15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지금 현재 농가 입장은 한두 개 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팔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구례 시설·동물원 등으로 순차 이송

매입된 사육곰은 단계적으로 확보된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 공영·민영 동물원 등지로 순차 이송해 보호한다.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곰들은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되 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추가적으로 민간 보호시설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 이송할 계획이다.

임시 보호 기간 동안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 전문인력이 개체 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지방환경청이 주기적으로 방문 점검해 탈출·안전 사고를 예방한다.

내년 4월 완공 예정이었던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은 2025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어 완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2027년 내로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천 보호시설은 최대 70개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이 국장은 "구례 공영 시설과 민영 동물원, 공영 동물원에 여유분이 있고, 민간 생추어리에서도 시설 설치 중"이라며 "해외 이송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로 필요하면 민영이든 공영이든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의 도살 우려에 대해 이 국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는 웅담 채취용으로 도살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도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지방환경청과 함께 농가에 그 사실을 알리고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은 우리나라가 야생동물 복지 향상과 국제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실천"이라며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