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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안전은 기본적인 권리다"

윤준식 기자 승인 2017.08.17 23:46 | 최종 수정 2019.07.04 03:31 의견 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8월 17일 정부가 제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정부 대책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굴절되거나 일정 시점 이후에는 흐지부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서를 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이에 대한 입장서를 통해 “현재의 산재예방 대책보다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다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위험의 외주화 금지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경영책임자 처벌에 관한 문제’, ‘법인의 책임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정부 방안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지난 4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p class=(노회찬 의원실 제공)" width="550" height="324" /> 지난 4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노회찬 의원실 제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 따르면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실효성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험업무의 하도급 금지, 하청 노동자 차별 금지, 원청에 하청업체 노조와의 교섭 의무 부과 등이 함께 시행되지 않으면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미봉책으로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문제에 대해 “현장책임자가 아닌 경영책임자가 처벌되기 용이하도록 개선했지만 사업체 대표자에게 사고 예방 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대기업의 경우 실질 대표자나 본사 대표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의무지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의 책임규정 또한 “내부 운영방식이나 조직문화가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매출액이나 수익액 대비 일정 비율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다양한 시민단체와 정당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각종 산업재해로 말미암아 노동계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최근 옥시참사, 세월호 사건을 겪으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하 이번 정부대책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입장서 전문이다.

 


 

"노동·안전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항이 담긴진전된 대책이지만, 보완할 지점도 많다"

관계부처 합동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입장서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 보호,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이다. 세부 내용 중 주요한 것으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대책, 원청(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확대,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안전관리 책임 부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 사업체의 대표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도화,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강화,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있다.

 

우리는 위 대책이 현재의 산재 예방 대책에 비해서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 강화, 특고보호, 대표자 처벌 및 법인의 처벌 수준 강화, 피해자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은 우리 모임을 비롯한 노동·안전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사항들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내용들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굴절되거나 일정 시점 이후에는 흐지부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많이 있다. 위 내용대로만 해서는 산재 예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큰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후 산업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과 통곡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먼저, 위험의 외주화 금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위 대책에 언급된 방안만으로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실효성 있게 실현하기 어렵다. 위험의 외주화는 업무의 외주화의 다른 모습이다. 따라서 업무의 외주화를 제한하는 조치도 함께 진행해 나가야 한다. 위험 생명 업무에 대한 도급 금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지휘 감독시 불법 파견으로 취급, 사고 발생시 원청 책임자 처벌, 원청에 하청업체 노조와의 교섭 의무 부과 등이 그에 해당하는 조치들이다. 이런 조치들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미봉책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다음, 경영책임자의 처벌에 관한 문제이다. 산재사고 발생 시 대표자나 실제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고 현장 관리자만 처벌받는 것이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하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경영책임자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이 늘기는 하였지만 아직 미흡하고 여전히 자의적이다. 위 대책에는 사업체의 대표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조치이기는 하다. 이렇게 할 경우 대표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이들의 처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대표자에게 사고 예방 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부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위 대책에 의하더라도 사업체의 대표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한 대기업의 경우 실질 대표자나 본사 대표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강제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소한 의무적인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법인의 책임에 대한 것이다. 현재 법인은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 주주, 이사 등 기업의 경영상 이해 관계자들에게 아무런 경종을 울릴 수 없어 이 점 역시 기업이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위 대책에는 법인에 대한 벌금 상향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그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고, 처벌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법인 내부의 운영방식이나 조직문화가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에는 매출액이나 수익액 대비 일정 비율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의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고 발생이 경영 성과와 연계되어야만 위험을 함부로 감내하려는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정부는 산재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우리 사회에서 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피해자와 세월호 유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위로해 주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사회는 그런 위로가 필요없는 사회이다. 안전할 권리는 기본적인 권리이고, 그에 대한 보장은 국가와 정부의 기본 책무이다. 우리는 위 대책의 충실한 실행과 향후 더 효율적인 조치의 도입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7년 8월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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